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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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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강력대응

세무사계 존폐문제, 유관 자격사단체와 연대·대책팀 구성 등 대응책 마련

‘비자격사의 세무법인 설립’, ‘복수단체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추진에 세무사회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사회는 23일 이번 정부방침이 세무사계의 존폐가 걸린 사안인 만큼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유관 자격사단체들과 강력히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요령도 마련한 상태다.

 

이와관련 세무사회는 최근 조용근 회장 주재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자격사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세무사업계의 존폐가 걸린 사안인 만큼 8500여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저지해 내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조 회장은 세무사회가 정부의 추진계획을 면밀히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회원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지시하는 한편, 회원들에게도 동요하지 말고 정부방침에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대응책으로 최철웅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책마련 T/F팀을 구성, 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부당성과 비현실성 등 다양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며, 아울러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유관 자격사단체들과 강력히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한 세무사가 두 개의 세무법인을 갖고 운영하거나, 대기업이 세무·회계·법무법인 등을 소유하는 등 현행 ‘전문자격사 제도’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된다.

 

이로인해 세무사 자격사가 아니더라도 세무법인나 세무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기업 등이 회사 소유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세무사가 회계법인을 갖고 있거나, 변호사가 회계법인을 소유하는 등 전문자격사간의 사업 확대가 활발해지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하나의 거대 법인을 설립해 세무, 회계, 법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한국세무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자격사별로 각각 하나의 단체만 존재했지만 여러 개의 단체설립이 가능하게 되며, 이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전문자격사도 생겨나게 돼, 전문자격사제도의 재정립이 불가피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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