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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감대상회사 축소, '참여연대-경실련' 잇따라 반대

경실련, '외감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금융위의 외감대상 회사 축소방침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의 외감대상 축소방침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분식회계, 부실경영의 위험성' 등 위험요소를 고루 반영하면서 이같은 원칙을 준수하고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등 이유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를 축소하는 것은 분식회계와 부실경영의 위험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외감대상 회사 축소 추진은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

 

김광윤 아주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전 회계학회장)는 경실련이 지난 22일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외감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외감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정부의 이번 외부감사대상회사 축소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특히 김 교수는 ▶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의 효익, ▶투자자 및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자 보호와 공평과세제도의 실현, ▶선진외국의 외부감사제도 입법례, ▶외감대상 축소에 대한 각계의 반대의견 등을 이유로 정부의 금번 외부감사대상회사 축소 추진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교수는“정부의 외감대상회사 관련 업무는 추후 선진외국의 대상기준과 동일하게 ▶부채비율 ▶주주, 종업원 수 ▶매출액 규모 등을 감안해 외감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받게되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감사보수 부담만으로 경영 및 세무자문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정부가 단순한 감사비용 절감 명목으로 외감대상회사를 축소하는 것은 분식회계와 부실경영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김 교수는“외감대상 회사를 축소하면 그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 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전제,“이번 정부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경감 이유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교수는“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감사보수의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어 발표한‘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와 관련 김 교수는“감사담당이사의 강제교체만을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와 감사담당이사의 강제교체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에 비춰볼 때 감사인 6년 의무교체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도“현행 제도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당분간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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