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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도·소매업 지방 이전에도 법인세 감면 추진

조영택 의원 "지방균형발전 가속화 위해 혜택 강화해야"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1년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도소매업종의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23일 지방균형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도소매업과 유통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던 기업이 사업전환으로 제조설비를 갖추고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국회 제출했다.

 

조 의원은 “새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지방균형발전이 어려워지게 된 만큼,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이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도소매업 이나 유통업 등의 업종을 영위했더라도 사업전환의 목적으로 공장을 지방에 신설하고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신설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올 연말 일몰예정인 지방이전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조항을 오는 2011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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