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서 9.1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데다 이번에 종부세 부과 기준까지 9억원으로 통일되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이 완전하게 9억원 초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에 대한 '꼬리표'가 사라지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현재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총 28만6천354가구, 9억원 초과는 총 10만3천198가구로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18만3천156가구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4개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할 경우 이번 조치가 당장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6억-9억원 아파트가 크게 몰려 있는 강남권 거주자가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파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심리적으로 해당 가격대 주택 보유자가 안도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경제 여건상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종부세 9억원 상향 조정은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6억-9억원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매물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지금 수요자들은 세금 때문이라기 보다는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대출 규제, 금리 등 금융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 집을 사지 않는 것"이라며 "양도세 감면 혜택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연말까지 버블세븐 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 두절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전체 3천930가구 가운데 112㎡(공시가격 8억6천만원) 2천280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문의전화가 거의 없다.
송파공인 최명섭 대표는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세 감면 등 일련의 호재에도 불과하고 경기 탓인지 매수세는 여전히 침체돼 있다"며 "다만 집주인들이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급매물을 내놓거나 호가를 낮춰 내놓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도 공시가격 7억4천만원인 49㎡(전용면적 50.38㎡)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장에 큰 변화는 없다.
남도공인 이창훈 대표는 "최근 경기침체로 2천만-3천만원씩 낮춘 급매물이 나와도 팔리지 않는다"며 "재건축 조합원 전매제한이 풀리면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돼 종부세 완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