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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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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에 해외여행까지'…사무실 전문털이범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되자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 선고를 받아낸 뒤 계속 절도를 벌이며 호화생활을 해온 전문 절도범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강남 일대의 빈 사무실에 외벽을 타고 올라가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 2일 오후 9시께 서초구 잠원동 빌딩 2층에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부수고 노트북 컴퓨터와 현금, 수표 등 900여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등 2006년 4월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강남 일대의 1∼5층 사무실에서 1억18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경찰에 붙잡힌 건 절도 현장에서 발견된 물컵, 먹다가 남은 초콜릿과 껌 등에서 채취된 유전자(DNA) 정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

 

경찰은 과거에 입건됐던 노트북 장물아비들을 탐문하면서 범죄 정황이 비슷한 김씨의 DNA를 채취해 현장 증거물과 비교한 결과 19건이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경찰은 당초 DNA를 채취하면서도 대형 승용차와 명품 의류를 뽐내고 수준급 골프실력을 갖췄으며 해외여행까지 수시로 다니는 김씨가 창문을 뜯고 사무실을 싹쓸이하는 원시범죄를 일삼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김씨는 작년 10월 부산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됐으나 올해 1월 법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였다는 업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김씨가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해 결정적인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DNA 분석 결과 뿐만 아니라 벽타기 때 썼던 것으로 보이는 닳은 명품 의류와 운동화를 들이대고 추궁하고 있지만 김씨는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현장에서 수사에 도움이 되는 DNA를 찾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며 "19군데에서 DNA가 발견됐다면 실제 범행 횟수는 수백 건에 이른다고 봐도 무리한 추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전자상가 중고품 매입업자들을 상대로 김씨의 여죄가 더 있는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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