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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조금 덜받는다'..오늘 확정

공무원연금 지급기준이 현재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바뀌고, 지급 개시연령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퇴직수당은 기존대로 유지되는 등 공무원연금이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뒤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위는 그동안 회의에서 연금 산정기초를 현재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하면 '퇴직전 3년 평균'의 70% 정도로 줄어들지만, 과세소득의 65% 수준인 '보수월액'이 '과세소득'으로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이 내고 받는 금액에 큰 변동은 없는 셈이다.

 

소위는 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기업의 30~40% 수준인 퇴직수당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이와 함께 연금을 납부하는 재직기간 상한을 현재 33년으로 유지하고,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을 분리해 연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그러나 현재 과세소득 기준의 5.525%인 연금 부담률과 2.12%인 지급률을 각각 올리거나 내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요건을 '20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이상 재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연금 부담률과 지급률을 각각 '7.5%'와 '1.9%'로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무원 단체들이 "퇴직수당이 그대로 유지되고 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지는 등 공무원들의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각각 7%와 2% 안팎으로 좀더 좁혀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액은 기존보다 약간 늘어나고 지급액은 소폭 줄어드는 수준에 그치면서 "연금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위에서 합의안이 나올 경우 빠르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발전위 건의안을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11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무원 관련 단체들이 당초 이날 오전 개최할 예정이던 소위를 오후 4시로 연기하는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안 마련에 난항도 예상된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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