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움직임에 따라 항공 요금에 붙는 유류할증료 조정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중순 국토해양부에 '물가안정법 4조에 따른 협의 절차가 무시되면 문제가 있다며' 9월 1일자 유류할증료 인상을 보류하고 협의 후 결정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6~7월 유가 급등으로 9~10월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게 예상되자 사실상 인상 보류를 요청한 셈이다.
2005년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된 뒤 기획재정부가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통해 인상 협의를 정식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묵살당했다. 국토해양부는 1995년 국제선 운임 인가제가 도입된 이후 10년 넘게 협의한 적이 없다며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문의한다고 하는데 물가안정법은 재정부가 1차 유권해석기관이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5월 당정회의에서 이미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을 보고했고 관계부처 협의도 거쳤다며 뒤늦게 인상 보류를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전체 소비자 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10년 동안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개인 서비스 요금인 유류할증료가 물가안정법상 협의 대상인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유류할증료 인상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유류할증료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며 "국토해양부의 인가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인상분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급등으로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지난해 말 52달러에서 이달 221달러로 크게 올랐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