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22일 자신을 고소한 데 격분해 고소인을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김 모(60.무직.논산시 부창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40분께 충남 논산시 하 모(51)씨가 운영하는 모 전기공사 자재창고에서 "왜 나를 고소했느냐"며 미리 준비한 둔기로 하 씨의 머리를 세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1개월여전 자신의 집에서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하 씨의 앞니 4개를 부러뜨린 것을 배상해달라며 하 씨가 이날 고소하자 감정이 격앙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