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부업으로 매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교 당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는 뉴질랜드에서 교사도 일과 후에는 부업을 가질 수 있고, 매춘이라는 게 불법도 아니지만 과연 학부모들이 어떻게 나올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까닭이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두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한 30대 여교사가 밤에 부업으로 매춘을 하다 한 학부모의 신고로 학교 당국이 이를 알게 됐으나 교장은 이 교사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곧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못 본 것으로 하고 아예 묵살해버릴 것인지, 아니면 교사를 징계하거나 교사 협의회에 어떤 결정을 내려주도록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교사는 교장에게 일과 후에 자신이 하는 일에 교장이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매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매춘이 이미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직업 가운데 하나라며 자신의 자유 시간에 자신이 하는 일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교장에게 교사들에 대한 '도덕 경찰'이 될 권리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한 소식통은 이 여성이 학교에서 훌륭한 교사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매춘 교사의 문제는 최근 열린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 세미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전문 변호사인 존 해넌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도 들었다면서 하지만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학교 당국이 교사들에게 부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거나 부업을 가질 때 학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며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도 학교 당국이 그런 정책을 현재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교사에게 매춘을 그만두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교사협의회의 피터 린드 회장은 교사의 부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직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뉴질랜드 초등학교 교사 97%가 가입해 있는 교원노조인 뉴질랜드 교육협회의 프랜시스 넬슨 회장은 일부 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업을 갖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문제의 교사가 노조원이라면 그 교사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매춘조합의 캐서린 힐리 회장도 부업으로 매춘을 하는 교사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옹호했다.
뉴질랜드의 한 인터넷 웹사이트가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서는 22일 오전 현재 2천300여명의 네티즌들이 조사에 응한 가운데 교직과 매춘은 상충하지 않는다며 이 교사의 입장을 지지한 응답자가 57%로 과반을 넘었고,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인 사람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서 2년 전에는 부업으로 매춘을 하던 여성 경찰관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바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