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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공공목적 수용토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 발의

신영수 의원, 비자발적 양도에 한해 기준시가 적용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행 실지거래가액에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신도시개발 등 공공목적으로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 한해 원소유자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양도가액 조문 가운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매수 포함)의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일반 양도 등과 같은 자발적인 양도와 달리 신도시 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등 공공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양도로 보아야 한다”며, “비자발적인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불합리하므로 기준시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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