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행 실지거래가액에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신도시개발 등 공공목적으로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 한해 원소유자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양도가액 조문 가운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매수 포함)의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일반 양도 등과 같은 자발적인 양도와 달리 신도시 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 등 공공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양도로 보아야 한다”며, “비자발적인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불합리하므로 기준시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