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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감대상 기업, 자산규모 70억 원으로 유지돼야"

경실련,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금융위원회 제출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된 가운데, 경실련이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현행대로 자산규모 70억원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19일 개정안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의 상향 조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를 현행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샹향 조정하는 이유로 외부감사대상의 자산규모가 70억원으로 조정된 1998년 이후 물가가 2~3배로 확대됐으며, 또한 중소비상장법인의 회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대외적 환경이 회계기준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며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과 관행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고, 나아가 현재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에 심각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함 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현행대로 의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실련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인식과 관행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에 심각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정보비대칭이 심각할 경우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금융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히 외부감사와 관련한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기준의 완화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건실한 기업경영을 유도한다는 외부감사제도의 제도 취지와 국제적인 추세,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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