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형 공공 보금자리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정식 분양 전에 비슷한 시점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묶어 청약자로 하여금 미리 예약을 받는 것으로 기존에 착공시점에 분양하는 방식이 선분양이라면 사전예약제는 이 보다 빠른 '선선(先先)분양'인 셈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70만가구중 80%를 사전 예약물량으로 배정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방식은 동시분양 형태다. 택지 실시계획 승인 단계를 거친 단지의 중소형 공공아파트를 모아 연중 봄.가을에 2번 정도로 나눠서 분양한다.
예컨대 송파신도시, 동탄2신도시, 검단신도시가 비슷한 시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다면 이 곳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분양 아파트는 같은 날 동시에 사전예약을 받는 식이다.
택지 실시계획 단계에서 곧바로 사전예약을 받기 때문에 기존 선분양에 비해 1년 이상 빨리 공급되는 반면 실물 모델하우스나 구체적인 단지 설계는 청약 때 볼 수 없다.
정부는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인 설계도와 주택형, 가구수, 분양가 등을 제시하고 주공 아파트의 기존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사전예약은 주공 등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달 간 진행하며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무주택, 납입회수, 저축액, 부양가족수로 예비 당첨자를 결정한다.
동일 순차에서 경쟁이 붙을 경우 현재는 추첨으로 공급 하지만 사전예약제는 생애최초 구입자, 부양 가족수가 많은 사람 등에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이후 확정 분양가가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본청약)에서 예비 당첨자는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고, 자격 상실자분과 잔여물량 20%는 추가 청약을 받는다.
정식 계약과 분양대금 납부는 최종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만약 사전예약자의 예비당첨자가 정식 입주자 모집후 본청약 단계에서 최종 확정된 분양가나 설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예비당첨자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면 정식 분양시기를 미리 약속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선분양 방식에 비해 1년 이상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효과가 있고, 청약예정자들이 복수의 단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세 건축계획과 평면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예약을 받을 경우 본 청약이나 입주 시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전예약 예비 당첨자가 본 청약의 당첨자와 달리 계약을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 금지 등의 '패널티'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무성의한 청약이 난무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분양가보다 인근 집값이 하락했거나 실제 설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예비 당첨지 지위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청약자들이 사전예약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전예약자에 대한 당첨자 관리를 강화하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