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에 소재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감면요건 가운데 하나인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원입법안이 국회제출됐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18일 현행 소득세법 가운데 1세대1주택의 양도 당시 감면요건으로 지정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서울특별시와 과천시, 분양·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 가운데 면적이 95.86㎡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입법발의 배경과 관련, “현행 3년이상 2년이상 거주기간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투기목적과 관련 없는 1세대1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해 도입됐다”며, “그러나 그 목적의 달성에 있어 수도권지역에 거주 2년의 단서를 달아 형평성은 무론, 제도적인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 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별 과세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거주요건이 부여된 지역소재 주택 가운데 95.86㎡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