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비스 산업부문의 중소기업 범위가 조정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자생력 보유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 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밝힌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경제구조의 변화, 규모의 경제,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감안 전반적인 중소기업 기준조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은 이같은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 하기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대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전반적인 중소기업 기준조정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대, 제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업종별 분류기준은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업종에 따라 현행 최소 50인 미만, 50억 미만에서 100인 미만, 100억 미만 등으로 개선하고 업종별 분류기준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32개 세부업종에서 18개 등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경쟁력강화위는 나아가 관계회사제도(미국, EU에서 운용하는 제도로 규모산정시 관계회사 출자지분 상당의 근로자수 및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를 도입, 상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의 중소기업 분류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자산총액 5천억원)이 간접소유(모회사-자회사-손회사 관계 성립시 손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모회사도 자회사를 통해 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 판정)한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력강화위는 중소기업 유예기업의 인위적인 중소기업 잔류 경향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최초 1회로 제한’하기로 하고 매출액, 자기자본 등에서 기업규모가 커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판단되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는 ▶상시근로자 1천명 ▶자산총액 5천억 ▶자기자본 1천억 이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소기업 범위조정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원필요성이 높은 부문에 집중지원해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활동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위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