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각광받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취득세액의 경우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해 주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 취득세율은 2%, 등록세율은 5%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입가격 2천만원 이하의 하이브리드 신차나 중고차에는 취.등록세 전액이 면제되는 셈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취.등록세 50%를 일률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저가 자동차 구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감면액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