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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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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폰팅 사기 26억 가로챈 일당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음성정보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남성이용자에게 고용 여성을 연결해준 뒤 통화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2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김모(35)씨 등 일당 2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6월초 모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음성정보 서비스제공업체를 설립하고 300여개 회선의 전화번호를 임대받아 전화건 남성 이용자를 시급제 고용여성에게 연결한 뒤 만나서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여 30초당 700원인 통화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2년간 26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채팅사이트 등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무작위 쪽지를 발송해 고객을 끌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성정보업체 사무실과 고용여성들의 대기실 등 7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사기업체 운영자 등을 검거하고 압수자료를 분석해 스팸문자 메시지 발송업체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북청 관계자는 "이들이 많은 회원수를 확보한 채팅사이트에 돈을 주고 구입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후 일반여성이 채팅방을 개설한 것처럼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전화를 걸게끔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을 통한 광고와 사기행각에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 직업 역시 노동직이나 회사원을 넘어 대학생, 기업간부, 의사 등까지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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