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주인이 우유 주머니 등에 숨겨 둔 열쇠를 이용해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상 절도 등)로 A(16) 군 등 3명을 구속하고 B(17) 군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하고 매입을 알선한 혐의(장물취득)로 C(23)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 4명은 지난 6월 4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에서 우유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순금열쇠와 현금 등 231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2개월에 걸쳐 총 15곳의 빈집과 차량에서 584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 후 인천 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파트 주인들이 여분의 열쇠를 우유주머니나 수도계량함 등에 숨겨 두고 외출하는 것을 눈여겨 본 뒤 이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