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미납분에 대한 징수성격의 미납부가산세율이 연 10%인 반면, 이자성격의 환급가산세율에 대한 연 5%의 세율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하는 이자성격의 미납부가산세율은 대통령령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서 연 1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면서 환급세금에 가산해 주는 이자성격의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13.7로서 연 5% 수준이고 은행이자율 하락에 맞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대해 강운태 의원(무소속)은 최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은행이자율을 감안해 미납부가산세율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징수성격의 미납부가산세율이 연 10%인 반면, 이자성격의 환급가산세의 이율의 연 5% 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경제적 가중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강운태 의원이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함(안 제47조의3제1항)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가산율을 연 10% 수준에서 연 5% 이내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7조의5제1항) ▷현재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을 연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