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적정 변호사 수는 9만 명 이상이지만 실제 변호사수는 1만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맡고 있는 김형성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주최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발제문을 통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수 2천명은 너무 적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가 2002∼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주요 회원국들의 변호사 수, 인구 등을 산출해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많았다.
2002년 변호사 1인당 인구는 미국 275명, 영국 528명, 프랑스 1천459, 독일 709명 등으로 23개국 평균(한국 제외)은 1천396명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8천510명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2004년에도 미국 271명, 영국 514명, 프랑스 1천376명, 독일 620명 등으로 평균 1천218명이었지만 한국은 6천978명으로 평균보다 5배 이상 많았다.
2003년, 2005년의 경우 다수 국가들의 변호사수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수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김 교수는 추정했다.
김 교수는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유독 일본 만 한국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며 "일본도 한국처럼 변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구, 경제, 인권 수준, 대외경제활동 규모 등을 고려해 올해 한국의 적정 변호사 수를 9만3천602명으로 추산하고 "올해 1만 명 남짓한 변호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가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법학교육의 확대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너무 법조계 의견에만 의존하는 등 관련 제도 자체가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최고법원 판사를 지낸 오쿠다 마사미치 교토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맡아 일본 로스쿨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