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조5천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재적의원 267명 중 찬성 240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한 4조2천677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여야 합의로 '민생예산' 명목으로 3천8억원을 증액시킨 수정안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조8천654억원보다 2천969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증액된 항목은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2천500억원, 노인시설 난방유류비(3개월) 지원 508억원 등이다.
반면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손실보조금은 1조2천550억원 중 2천510억원을 삭감한 예결특위 소위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26억을 지원토록 했다.
국회는 또 3조4천9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0.5%로 유지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전력사업기반 및 농산물 가격인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도 통과시켰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