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실시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괄적 세금환급 서비스에 대해 진일보한 행정서비스라는 평가와 더불어 환급서비스를 상설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운태 의원(무소속, 사진)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공감정책 중 국세청의 ‘세금 찾아주기운동’에 대해 국민들의 ‘잠자는 권리’를 되찾아 준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행정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환급서비스가 일시적인 반짝 행정이 아니라 자유직업 소득자들을 위한 상설제도로 정착시키고, 환급대상 기간도 3년이 아닌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환급제도의 상설화와 관련, 환급 대상자들이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임을 감안 할 때 스스로 복잡한 환급 신청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 만큼, 국세청은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운영중인 휴면계좌 조회 시스템과 같은 ‘국세 환급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들이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회 환급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를 정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상 5년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이번 조치로 인한 환급대상자 139만명에 대해 국세청이 산정한 3개년(2005년부터 2007년)분 711억(연 240억 정도)이외에 2개년 분(2003년-2004년) 480억도 추가로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번 국세청의 적극적인 환급 조치를 정부산하 각 기관으로 널리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연합회는 아직까지 휴면계좌에 남아 있는 2천11억(08년 3월 현재)을 예금주들에게 되돌려 주는 노력을 해야 하고, 통합 조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증권협회도 조속히 증권 휴면 계좌 통합조회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에 맞춰 주민세(소득세의 10%)도 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