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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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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내고 덜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오늘 확정

정부와 공무원 관련 단체가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현재 과세소득 기준의 5.5%에서 최대 8.5% 선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18일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를 비롯한 공무원 단체,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개혁안이 확정되면 19일 발표한 뒤 곧바로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 발전위 소위와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공무원 노조 관계자도 "당초 노조 측이 발전위에 참여한 것은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는 취지였던 만큼 오늘 회의에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공무원 단체 측은 발전위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연금개혁 시안을 놓고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 상향 조정과 지급액 축소, 지급연령 상향, 지급 대상 확대 문제 등을 조율해 왔다.

 

연금 부담률과 관련, 개혁 시안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8년에는 8.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발전위에서는 상향 조정시기를 단축하는 대신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은 없지만 급여 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선까지 추가 부담해야 할 지가 쟁점"이라며 "정부 측이 부담률 인상시기를 앞당기자는 입장이어서 인상시기는 5년 뒤, 인상폭은 7%대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발전위는 또 개혁 시안 가운데 연금 지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 지급대상자를 현재 20년 이상 근속에서 10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부문에서처럼 '재직년수×평균임금 월액'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실시 시기 등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최종 합의가 안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에는 합의된 부분을 공통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조 측과 정부 측 안을 별도로 명기하는 복수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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