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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대학기부금 稅지원 확대, 손금한도 100%로 상향추진

강운태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학금과 학자금 등 대학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10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운태 의원(무소속. 사진)은 17일 국내법인이 대학에 장학금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에 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를 기준소득금액의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대학 등록금은 수년간 물가인상률의 2배~4배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학생 1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평균등록금은 738만원으로 멀지 않아 등록금 천만원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이는 서민가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2005년부터 도입한 학자금대출사업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그 수혜범위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학자금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취업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 수요도 3년만에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며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과 대학예산에 대한 등록금 의존율은 70%에 가까워 등록금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학의 재원 확보에 탄력을 주고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인이 대학에 장학금과 학자금 등의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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