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가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주인 몰래 피아노를 판매상에게 팔아넘긴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유모(48.여) 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유 씨 몰래 시가 500만원 상당의 피아노 1대를 중고 판매상을 불러 9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가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유 씨의 딸 김모(13) 양과 피아노를 팔기로 하고 유 씨가 집을 비운 사이 김 양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에게 피아노를 산 강모(50) 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유 씨의 딸은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