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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경제/기업

건설업계 "초대형 개발사업 세제혜택 유지해달라"

기획재정부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주던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PFV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던 대상에서 PFV를 제외시켰다.

 

건설업계는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용산역세권 등 PFV방식을 이용한 초대형 개발사업에 수천억원에서 조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는 PFV가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되지만 법이 바뀌면 이익의 27.5%를 법인세로 내야하고, 토지 매입시 적용되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 등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사업비 28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법인세와 취득.등록세 등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택협회는 건의문에서 "건설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PFV의 세제혜택 폐지는 수년간 준비해온 대형 개발사업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는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PFV의 사업성을 믿고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갑자기 바뀐 규정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면 정부 정책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외자 유치도 힘들어진다"며 "현행대로 관련 조항을 존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주택협회 외에도 PFV 형태의 개발사업이 많은 대형 건설사와 관련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재정부에 "현행대로 유지해주거나 기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말아달라"며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역시 회원 건설사들의 의견 수렴이 끝나는대로 19일께 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PFV는 법인세법에서는 설립 근거가 약하며 다른 특수목적을 가진 명목상 회사처럼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제외시키기로 했던 것"이라며 "입법예고기간인 22일까지 건설업계의 입장 등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PFV를 이용한 개발사업은 용산역세권외에도 여의도 파크원, 한류우드, 판교테크노밸리 등 총 30-40여곳, 사업비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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