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세무대리광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한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세무사회가 업무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6개 지방세무사회장과 99개 전국지역세무사회장에게 고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침해감시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업무침해 사안과 관련,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본회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의결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침해 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6개 지방세무사회 및 전국 99개 지역세무사회장에게도 고발권한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본회차원에서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고발·조사 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해 회장에게 보고 후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사결과는 대한 비밀유지 및 신속조치를 위해 상임이사회 보고는 생략한 채 회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기로했다.
아울러 현행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고발하기로 분류한 사안을 전체위원회에 부의해 결정하던 방식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장의 결정에 따라 고발 조치 취하고, 이와함께 필요한 경우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에 고발 등의 조치에 관련한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국회상정 예정인 정부의 세무사법개정안에는 세무사가 아닌자의 불법세무대리광고 및 표시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세무상담’ 문구 등이 불법을 간주돼, 처벌이 가능해 진다.
이 경우 전국조직으로 구성된 세무사회 업무침해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업무침해근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인해 고발권한의 대폭이양 조치는 불법세무대리행위 발본색원을 위한 세무사회의 강경조치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