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증거자료에 의해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증거자료’는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등을 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급여지급대장 사본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의 서명 날인이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전세금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는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이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대사해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결정하므로 신청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