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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공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100% 감면 추진

이학재 의원, 현행 일률적 10% 감면서 3개 구간별 감면방안 '입법발의'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한해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 10%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최소3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오는 2009년 12월로 일몰예정된 동 법안의 감면기한을 오는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감면 한도 및 기한연장을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입법발의, 국회 제출했다. 

 

이 의원은 입법발의 취지와 관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의 매입조차 어렵다”며,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큰 심리적 저항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발예정지역내 거주중인 주민들의 경우 토지수용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공익목적의 토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비율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상대적 손해를 완화하고 집단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동 법안의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법안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소유기간이 △2년이상~5년 미만 30%감면 △5년이상~10년미만 50%감면 △10년이상- 100%(전액)감면토록 하고 있다.

 

특히 1억원으로 규정된 현행 최고 감면한도액을 아예 삭제토록 하는 등 토지수용가구의 양도세 부담을 전향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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