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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휘발유·경유 이어 부탄가스도 기본세율 인하 추진

우제창 의원, 부탄가스 개별소비세 kg당 360원→252원 인하 추진

정부의 휘발유와 경유 등의 기본세율 인하 방침에 이어, 택시 및 서민층이 주로 이용중인 부탄가스의 세율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우제창 민주당의원은 17일 부탄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발의내용에 따르면, 현행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Kg당 360원에서 252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탄력세율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12일 휘발유와 경유의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택시나 일부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탄가스의 상대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유류 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료라는 점에서 조세의 분배정의 제고라는 목적에도 반하는 등 휘발유과 경유의 세율조정과 연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이에따라 택시업계와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탄의 세율은 인하하고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입번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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