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택시사업자 부가세경감기한 2013년까지 연장 추진

김우남 의원, 부가세 50%경감 통해 운수종사자 고용창출 유도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 경감기한을 오는 201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조세특례법에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택시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액의 50%를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올 연말 일몰도래로 경감규정이 소멸될 예정이다.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16일 일반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기간을 올 연말에서 오는 2013년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률개정에 대해 “택시공급은 지난 95년 대비 10년간 19.7% 이상 증가했으나, 수요는 22.3% 감소하는 등 공급과잉현상으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의 수입총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일반택시운전자의 월 평균 임금이 일반 시내버스운전자의 1/3 수준에 불과하는 등 택시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이들의 생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이유로 도입한 부가세 경감기한을 올연말에서 오는 2013년까지 연장해 운수종사자의 고용창출과 택시운송사업의 선진화 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번 개정법률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