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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사실혼관계 청산 위자료에 '증여세 연속과세'

국세청은 과세처분→심판원은 연속 취소결정

14년간 병수발을 들어 온 내연의 처에게 임종을 앞두고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을 두고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너무나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데 따른 위자료인데도 국세청의 국고(國庫)주의적 세법해석이 미망인은 물론 남겨진 유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겼다는 것이 납세자측 주장이다.

 

지난해 舊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취소결정을 받은 바 있는 유사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다시 세금을 부과했고, 급기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과세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결정을 받으므로써 ‘부실 세금부과’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앞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최근 증여세 취소 심판결정을 받은 김 某 여인의 경우, 민 某씨와 1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병수발을 들다 임종 직전 1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김 여인은 지난 92년 상처 한 후 홀로 지내던 민 씨를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만났으며,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국세청은 민 씨의 임종에 따른 상속세 조사결과, 김 여인이 현금 1억원을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한데 사용한 것을 확인한 후 김 여인에게는 증여세를, 민씨의 유족들에게는 1억원을 상속금액에 포함해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국세청이 밝힌 과세취지는 ‘사실혼관계의 청산과 관련해 아무런 약정이나 정황이 없고, 민 씨 자신의 사망 후 김 여인의 생계를 걱정해 준 현금이므로 사실혼 청산을 위한 대가(위자료)가 아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연말에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舊 국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박 某 여인은 24살 때인 지난 83년 유부남인 조 某씨(당시 46세)를 만나 동거생활을 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으나 본처로부터 칼로 생명을 위협 당하자, 조 씨가 직접 나서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로 10억원(수표)을 건넸다.

 

조 씨는 직후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본 처로부터 난 아들들은 이틈을 타 수표 사취계를 제출해 부도처리했다.

 

박 여인은 본처 아들들과의 합의서에 ‘증여’라는 문구를 작성한 후, 조 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화했고, 국세청은 ‘증여’라는 문구에 착안해 위자료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 두 사례 모두 심판원으로부터 과세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불복제기 과정에서 이들 납세자가 겪었던 고충은 자신의 신분(내연의 처)으로 인해 주변에서 받아왔던 냉대보다 더욱 가혹했다고 말한다.

 

이번 심판결정을 사례를 접한 세무대리인들은 “유사사례임에도 심판원에서 반복해 취소결정이 내려졌다면 부실부과라는 인식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세청은 납세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더욱 꼼꼼히 살피는 등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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