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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세제개편수정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필요경비 확대

금지금 매입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 통해 구매 경우 계좌입금 의무 면제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1인 사업자’에 대한 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제가 개선된다.

 

또한 주류 제조판매 면허 취소요건이 명화화 돼 총매출 또는 총매입금액의 선택 적용에 따라 면허취소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계산 시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던 데서 이번에 필요경비 범위를 확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재정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1인 사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새로이 신설, 이같이 필요경비 범위를 확대했다.

 

재정부의 이같은 개정이유는 지역가입자인 1인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데 따른 것으로 이법 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적용시기는 2009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금거래계좌 신고제 및 용도제한 폐지
정부는 또 금지금 매입자에 대한 납부특례를 개선, 현행 매입자 납부시 금거래 계좌이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거래 계좌 개설, 해지시 세무서장에게 신고의무와 ▶금거래 계좌는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거래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등으로 돼  있는 ‘금거래계좌 신고제 및 용도제한(조특법 제106조의 4, 시행령 제106조의 9)’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금거래계좌 이용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의 적용시기는 2009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보완
정부는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도 보완(조특법 제106조의 4)했다.

 

이를 위해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통해 금지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지금 대금은 금거래 계좌 입금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가세는 현행처럼 금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은 매출자에게 직접 대출금이 지급되는 기업 구매자금 대출의 특성 즉, 대출금은 은행에서 직접 매출기업에 송금되고, 매입기업은 은행에 구매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2009년 1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류 제조 판매면허 취소요건 명확화
이밖에도 개정안은 주류 제조 판매 면허 취소요건을 명확화(주세법 제13조, 15조) 했다.

 

개정안은 제조면허 취소요건을 현행 총매출 금액 또는 총매입금액의 5/100이상인 경우에서, ‘총매출금액(단, 총매입금액이 총매출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총매입금액)의 5/100이상인 경우’로 개정했다.

 

또 판매면허 취소의 경우도 현행 총매출금액 또는 현행 총매입금액의 10/100이상인 경우에서, ‘총매출금액(단, 총매입금액이 총매출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총매입금액)의 10/100이상인 경우로 각각 개정했다.

 

이는 정부가 총매출 또는 총매입금액의 선택 적용에 따라 면허취소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데 따른 것으로 이 법 적용시기는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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