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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없이 稅부과 '취소' 결정

국세심사결정,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에 고지한 세금 취소결정

납세자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없이 행해진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이라는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박모씨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당초 부과된 양도세를 취소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04년 7월에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억7천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박모씨로부터 위 주택을 취득한 김모씨는 ’06년 10월에 이를 양도하고 박모씨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5억5천만원으로 결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김모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근거로 박모씨에게 양도가액 5억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9천2백만원을 추가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그러나 박모씨는 금년 2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자신이 신고한 가액이 정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채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 

 

이에 박모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초 자신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라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없이 행해진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절차상의 하자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해 청구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다시 과세를 하더라도, 박모씨에게 고지한 당초 양도소득세는 취소토록 결정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사전(事前) 권리구제제도로서, 국세청은 지난 96년 4월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해 오다가 ’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해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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