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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세제개편수정안]증권거래세 과표 매매자료 제출 의무화

증권거래세 징수시기 명확화, 부실산림조합 구조조정시 증권거래세 면제

농협·수협등과 동일하게 부실산림조합도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또한 증권거래세 징수시기와 증권거래세 징수를 위한 매매자료 확보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16일 추가로 발표한 금년도 세제개편안 중 증권거래세와 관련한 부문을 보면, 부실산림조합이 경영개선 조치에 따라 주권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돼,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증권거래세 면제조항을 보면 ▷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에 직접출자해 취득한 주권 양도 ▷공모펀드에 주권을 편입·인출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합병·분할을 위해 주식양도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과 주식을 교환·이전하는 경우 ▷부실농협·수협이 경영개선 조치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돼 있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세 징수시기를 주권을 매매결제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 거래징수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증권거래세 징수가 적정수준의 안정적 징수를 위해 증권매매 자료 제출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유가증권시장 등을 개설한 자(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는 과세표준 확정에 필요한 매매자료를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납세의무자(증권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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