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5일 조세심판 담당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담은 조세심판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과 비상임 심판관이 조세심판 사건의 심리, 결정과정에서 공정, 중립의무와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했고, 조세심판 관련법령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선 조세심판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총리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 설치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흩어져 있는 조세심판 관련사항 및 절차를 조세심판원법으로 통합, 일원화했다.
총리실은 "조세심판원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옛 재경부 산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가 통합해 설치된 기구"라며 "조세심판원 출범 과정에서 심판절차가 각 세법에 따로 규정돼 법률체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조세심판원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