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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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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원→9억 원으로 조정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며 오는 19일 그 방안이 대통령 보고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보유세 상한을 전년대비 15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종부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폐지해 세부담도 덜어주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종부세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유세적 성격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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