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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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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잇따라

금융기관이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믿고 기업에 투자하거나 지급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면 기업 관계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대우의 회사채 50억원을 매입했다 상환받지 못했다"며 김우중씨 등 전직 대우 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옛 조흥은행)은 대우가 분식회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믿고 1998년 50억원의 회사채를 매입했지만 되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2002년 김씨 등 ㈜대우 전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은 김우중ㆍ장병주씨에게 분식회계 책임을, 전 임원 이모씨 등 2명에게 해외 비밀금융조직인 BFC 관련 업무 책임을, 한모씨 등 7명에게 대표이사ㆍ감사로서 감시소홀 책임을 각각 인정하며 "김 전 회장과 장병주 전 대우 사장은 연대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 임원 이씨 등 2명이 김우중ㆍ장병주씨와 연대해 5억원 가운데 3억원을, 전 임원 한씨 등 5명이 이씨 등 2명과 연대해 3억원 중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김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임원 9명이 총 5억원의 손해액을 연대 배상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이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대우 회사채 100억원을 매입했다가 91억1천500만원을 상환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회장 등 ㈜대우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책임을 인정했다.

 

이밖에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구종합금융(대구종금)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우방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줬다가 손해를 봤다"며 ㈜우방의 감사 이모(7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종금은 1996년 7월 ㈜우방의 199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회사채 원리금 118억원을 지급보증했으나 2000년 8월 ㈜우방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서 54억1천200만원을 변제받지 못했고 대구종금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심은 "피고가 ㈜우방의 감사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과실과 대구종금의 회사채 지급보증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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