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믿고 기업에 투자하거나 지급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면 기업 관계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대우의 회사채 50억원을 매입했다 상환받지 못했다"며 김우중씨 등 전직 대우 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옛 조흥은행)은 대우가 분식회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믿고 1998년 50억원의 회사채를 매입했지만 되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2002년 김씨 등 ㈜대우 전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은 김우중ㆍ장병주씨에게 분식회계 책임을, 전 임원 이모씨 등 2명에게 해외 비밀금융조직인 BFC 관련 업무 책임을, 한모씨 등 7명에게 대표이사ㆍ감사로서 감시소홀 책임을 각각 인정하며 "김 전 회장과 장병주 전 대우 사장은 연대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 임원 이씨 등 2명이 김우중ㆍ장병주씨와 연대해 5억원 가운데 3억원을, 전 임원 한씨 등 5명이 이씨 등 2명과 연대해 3억원 중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김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임원 9명이 총 5억원의 손해액을 연대 배상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이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대우 회사채 100억원을 매입했다가 91억1천500만원을 상환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회장 등 ㈜대우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책임을 인정했다.
이밖에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구종합금융(대구종금)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우방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줬다가 손해를 봤다"며 ㈜우방의 감사 이모(7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종금은 1996년 7월 ㈜우방의 199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회사채 원리금 118억원을 지급보증했으나 2000년 8월 ㈜우방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서 54억1천200만원을 변제받지 못했고 대구종금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심은 "피고가 ㈜우방의 감사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과실과 대구종금의 회사채 지급보증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