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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특수관계 기업과 거래 큰 기업, 이전가격 세무조사

국세청, '미국 진출 국내기업 이전가격 조사 10대 유형' 제시 유의 당부

“미국 세법상 이전가격 과세적용대상은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로 특수관계 여부는 모법인과 현지 자회사간의 실질적 지배관계가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이전가격과세 관련 정보’를 이같이 제시하고 특히 미국은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할 때 ‘생산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특수관계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봐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미국이 세무조사를 하는 중점관리 대상기업 유형으로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가 비교적 큰 기업 ▶장기(연속 2년이상) 결손기업 ▶장기간 이익도 적고 손실도 적으로 계속해서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널뛰기 이익실현기업(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는 기업)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관련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이익수준이 동종업종 이익수준과 비교해 낮은 기업 ▶기업집단 내 특수관계기업과 비교해 이익률이 낮은 기업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갖가지 명목으로 특수관계기업에 각종 불합리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과 ▶정기 세수감면기간 경과 후 축소신고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 등도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선정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미국의 국제거래 조사 담당부서는 미국 국세청 대-중기업관리청(LMSB) 산업부문별 조사관리국 내의 66개 조사팀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과 공동 APA(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 미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활성화로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미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이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말하는 APA란 ‘모-자 기업’ 등 계열회사간의 국제거래에 적용하게 될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APA가 승인되면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설명회에서 국세청은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주로 판매회사 또는 단순 임가공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전제, “미국 내 자회사의 판매촉진 활동에 따라 제고된 제품의 인지도(무형자산가치)를 자회사의소득 산정시 본사가 적정하게 보상하는 문제와 미국으로의 수입가격은 과다하게 책정하고 반대로 수출가격은 저가 책정해 미국 내 자회사의 소득을 과소 계상하는 문제 등이 이전가격 검증의 핵심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는 이러한 쟁점들을 세무조사가 아닌 신청인과 과세당국이 상호 대화를 통해 사전에 해소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이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미국의 세무조사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관이 조사기간의 연장 및 단축을 신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전가격 사전승인의 진행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담당자, 처리일정, 납세자의 의견, 국세청 검토의견, 상호합의 회의 내용 등을 APA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조회시스템을 개발, 이달 중 시험 가동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전면 개통할 계획이다.

 

동 시스템은 납세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케이스 진행상황을 조회하면, ID 및 비밀번호는 신청서 접수 후 국세청에서 지정 통보해 준다.

 

나아가 동 시스템에는 대리인과 회의내용, 중간심사 결과, 상호합의회의 내용 등이 수록되며 납세자는 관련 부속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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