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관세청 옴부즈만 非실효적 운영 등 고객만족효과 미미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 현장중심형으로 탈바꿈 주문

관세청이 운영중인 옴부즈만제도가 이용실적 및 고객만족도 감소로 도입 당시의 효과적인 민원해소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04년 6월, 민간인을 관세청 옴부즈만으로 위촉하는 한편 전국 47개 세관별로 직원 1인을 세관 옴부즈만으로 선정해 관세행정 각 분야별 불편사례를 접수해 개선중에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 첫 해인 05년 150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된 이래 매년 건의사항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접수된 건의사항 등도 불편·불만사항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제도개선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옴부즈만 제도 창설 이후 최근 3년간 집계한 접수현황에 따르면, 05년 150건이 접수된 이후 06년 122건, 07년 108건 등 최근 3년간 380건이 접수됐다.

 

이들 가운데 제도개선을 요청한 접수 건은 88건에 불과한 반면, 불편·불만을 제기한 건수는 166건에 달했다.

 

관세청은 또한 전체 접수 건 가운데 28%인 108건만을 수용·개선했으며, 질의답변 등 해명은 118건(31%), 수용곤란 40건(10%)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국회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정책현안보고서를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난맥을 지적하는 한편,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현장중심형으로 탈바꿈 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옴부즈만 제도가 05년 이후 이용실적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효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옴부즈만 홈페이지도 이용률이 저조한 점을 들어 관세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와의 통합에 나설 것을 관세청에 주문했으며,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고객의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현장중심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