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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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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과세특례 서비스용 토지 대상은?

합산배제가 적용돼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 해당된다.

 

이 경우 5년 이상 임대한 전용면적 149㎡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건설임대주택과 10년이상 임대한 전용면적 149㎡·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리크·펀드 매입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표1]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요건

 


또한 학교·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등 기숙사,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로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미경과된 주택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이상 계속해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가정보육 시설용 주택도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

 

과세특례적용 대상인 서비스업용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토지로서 관광호텔업용·종합휴야업용·유원시설업용·스키장업용·대중골프장용 토지를 비롯,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해당된다.

 

[표2] 과세특례적용대상 서비스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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