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서비스업용 토지보유자는 오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또는 토지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자와 경감대상인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업용 토지 보유자 2만5천여 명에게 오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 및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 신고를 하게 되면 금년 종부세 부과고지기간 중 종부세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경감혜택이 반영된 확정세액을 고지받게 된다.
이 경우 임대(기타)주택은 합산배제돼 종부세 비과세조치가 취해지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면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단일세율이, 40억원 초과분은 0.6~1.6%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물건변동이 있는 납세자만 변동분에 대해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편의를 제고했으며, 합산배제 신고의 경우 법정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을 도모했다.
한편, 국세청은 ‘8.21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포함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준공일로부터 3년→5년)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에도 5년간 종부세 비과세 허용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방침은 ’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번 합산배제신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