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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내국세

잘만 챙기면 돈 되는 영수증 여덟가지는?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 세액공제 혜택부여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만 챙겨 놓으면 ‘돈이 되는 영수증’이 있다.

 

이에 따른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지로납부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보험료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정치후원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 무려 여덟 가지나 된다.

 

사실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만 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법적 증빙을 잘 갖추면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국세청이 적시한 돈이 되는 영수증 8개 항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꼼꼼하게 관련 영수증을 챙겨두면 절세효과와 세액공제 효과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돈이 되는 영수증 8개 항목]
우선 ▶현금 영수증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복권당첨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 때 국세청은 매월 현금영수증을 추첨 해 총 4억8천9백만원의 상금도 지급한다.

 

또 ▶신용카드 영수증은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직불카드 영수증의 경우 추첨을 통해 매월 1억원의 복권당첨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 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 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로납부 영수증의 경우 가족 지출 충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녀들의 학원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 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영수증은 병 의원의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건강 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액만큼은 신용카드 등 공제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영수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뿐만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교육비 영수증은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등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영수증은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은행 입금증만으로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재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 의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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