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를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절도)로 고교생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6일 광주 북구의 한 오락실에서 강모(15)군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간 뒤 강군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테니 10만원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들키지 않으려고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강군 어머니에게 가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사례금을 달라며 '흥정'을 벌일 때도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에 남는 문자메시지 발송 고유번호를 토대로 김군을 추적해 검거했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한 직장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사례금을 톡톡히 받은 적이 있었다"며 "용돈을 벌어 볼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