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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관세

관세청, 할당관세율 인하품목 환급기간 축소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 11월6일까지 수출완료해야 환급가능

지난 8월7일 정부의 할당관세율 인하조치에 포함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기간이 크게 축소된다.

 

관세청은 할당관세율 인하품목에 포함된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고시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5일부터 일선세관에서 시행중이다.

 

이번 고시가 적용되는 물품은 지난달 6일 정부의 할당관세율 인하 발표 이전까지  수입된 원재료들로, 해당물품을 수입한 납세자가 세관으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11.6일까지 수출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율이 인하된 물품이라도 고시에서 별도로 규정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반 수출용원재료에 적용되는 환급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사유로는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를 환급신청인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8.6일 이전에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8.7일부터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매입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8.6일 이전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다.

 

이외에도 △오는 11.6일까지 수출신고수리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해 수출신고수리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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