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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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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하지 않고 카드 모집하는 사람 제재 추진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 회원을 유치하는 모집인에게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카드회원 불법 모집을 규제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미등록 모집인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근거를 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등록 모집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회원 모집을 맡기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여신금융협회나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월부터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모집인 운영 규약을 운영하기로 했다. 모집인이 회원을 유치할 때 반드시 명함을 주도록 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집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 발급 신청서와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의 관리를 강화하고 카드사들이 모집인에게 연간 10시간의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8월 말 현재 카드 모집인은 3만9천88명으로 작년 말 4만6천675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으나 최근 2개월 사이에 1천65명이 증가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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