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3천500억 원을 구형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하는 최고 기업집단의 핵심임원들로서 이 사건을 통해 재벌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오래된 문제가 불거졌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은 물론 논란도 많았다"며 "재벌 내부의 불합리함을 씻어내는 판결을 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공소 사실에 대해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1심은 이를 잘못 이해해 무죄 또는 면소라고 판단했지만 실상은 전부 유죄"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했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