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 세제개편에 따른 혜택의 3분의 2 이상이 부유층과 대기업에 돌아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신당은 10일 세제개편으로 인한 연 11조원 규모의 감세액 가운데 부유층은 34.3%(3조7천600억원), 대기업은 36.8%(4조400억원)를 차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에는 3.4%(1조4천600억원), 중소기업에는 15.5%(1조7천억원)가 돌아갈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진보신당이 국세청의 2006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상속.증여세율의 인하가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하시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일 경우 1인당 5만원, 1천200만∼4천600만원 37만원, 4천600만∼8천800만원 113만원, 8천800만원 이상의 최상위 소득자는 354만원의 감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혜택의 격차는 더욱 극명해 전체 기업의 0.1%도 안되는 자산 순위 상위 260개 기업이 법인세 감면총액의 56%인 3조2천35억원을 독식할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신당은 또 상속.증세율 인하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각각 3천261억원과 9천557억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중 95%는 10억원 이상의 상속과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됐다는 것.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세제개편안이 부유층.대기업을 위한 것임이 확인됐다"면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