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 개편과 관련해 거론되는 레저세의 국세화 전환 논의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10일 발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송상훈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에서 "레저세의 세수가 경기도에 집중된다는 이유로 이를 국세화하려는 시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세원 발굴과 과세자 주권 강화라는 자치정신과 상충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특정 지역에 경마장이나 경륜장이 위치한다는 것은 지역적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이 세수측면에 반영되는 것 또한 지방자치 원리에서 볼 때 극히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러한 시설물과 관련된 레저세를 국세로 전환할 경우, 경마장과 경륜장 등은 지자체와 주민 입장에서 교통체증과 쓰레기,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혐오시설일 뿐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마장이나 경륜장의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개발한다면 지자체가 재산세와 주민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레저세가 국세로 전환된다면 당연히 시설 이전을 바라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카지노나 관광자원에 대해 과세한다며 우리도 카지노나 스포츠 토토 등 사행성 개념의 틀을 벗어나 게임, 레저로 인식되는 대상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방세로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사업까지 포함시키는 방안과 관광과세를 도입해 레저세와 통합하는 방법, 통합된 관광.레저세에 지역개발세까지 포함해 지방자원세를 신설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세가지 방법 가운데 성격이 유사한 지방세를 통합해 지방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06년 기준 경기도가 한해동안 징수한 레저세는 4천352억8천만원으로 전국에서 징수된 전체 레저세의 63.3%를 차지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