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동차 주행세율을 4%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유가 연동 보조금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2%로 규정된 주행세율을 36%로 올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2년간 폐지하고 이들 골프장의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도 4%에서 2%로 인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어청수 경찰청장 업무보고를 거부하며 집단 퇴장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여당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 피감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답변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어 청장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듯 작정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