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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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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2명에 전자발찌 청구 방침

부산지검은 성폭력범죄 형사피고인 2명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법무부의 전자발찌제도 운영 관련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주 내에 이들 2명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키로 했다.

 

청구 대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 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해당 재판의 판결 선고와 함께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부산지검은 이번 전자발찌 청구 외에도 성폭력 관련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피고인의 기록을 다시 검토해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어도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 피고인에게 전자발찌를 청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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